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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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20-11-07 18:46 조회 753회 댓글 0건본문
ㅁ `20. 9.1(화)부터 코로나19관련 ``출국을 위한 체류연장\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<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>
(1) 장기체류외국인
하이코리아 -> 민원 신청 -> 전자민원 ->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
* 단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(E-10)은 제외
(2) 단기체류외국인
하이코리아 -> 민원신청 -> 전자민원 -> (코로나19)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
ㅁ `20.9.1(화)부터~9.8.(화)까지는 시행초기 민원의 편의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사무소 방문접수를 허용하며
9.9(수)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접수가능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ㅁ 또한 ``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\ 허가시 최대 60일까지 부여할 예정 입니다.
2020.9.01(화)
법무부 체류관리과